골프연습장 건축면적 산정|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20% 맞추기 방법
30년 경력 건축사가 건축법 제2조에 규정된 5가지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의 차이점과 인허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건축허가 시 비용을 줄이고 실수하지 않는 실무 비법을 확인하세요.
건축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건축행위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의 5가지로 나뉩니다.
각 행위의 정확한 정의와 인허가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물거나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이 가장 헷갈려 하는 건축행위의 차이점과 현명하게 건축허가를 진행하는
비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건축물을 짓거나 고치는 모든 과정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리모델링'이나 '집수리'라고 부르는 작업도 법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건축행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인허가 절차와 관련 비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간단한 '건축신고'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정화조 용량 기준, 소방 시설 등
적용받는 규제의 문턱이 달라집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증축과
개축을 혼동하여 기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져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행위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행위의 법적 정의와 실무적인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경우 포함)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것도 신축에 해당합니다.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 등 모든 건축법령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적용받는 가장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축행위 중 하나입니다.
옥상에 작은 옥탑방을 만들거나, 마당에 창고를 덧대어 짓는 것도 모두 증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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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특징 |
실무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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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
맨땅에 새로 지음 (철거 후 신축 포함) |
현행법의 모든 기준(내진,
소방, 주차 등) 100% 충족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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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
면적, 층수, 높이
중 하나라도 늘어남 |
늘어난 면적만큼 주차대수나 정화조 용량이 추가로 필요한지 사전 검토 필수 |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개축과 재축입니다. 두 가지 모두 '기존 규모' 내에서 다시 짓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건물이 철거된 원인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가지 이상)를 자발적으로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짓게 되면 이는 개축이
아니라 신축이나 증축이 되어버립니다.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행위입니다.
즉, 내 의지가 아닌
자연재해나 사고로 건물이 무너졌을 때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개념입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기둥, 지붕 등)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한옥이나 목조 건축물, 컨테이너 하우스 등에서 드물게 발생합니다.
대지의 경계를 벗어나 다른 땅으로 옮긴다면 이는 신축으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많은 현장을 경험하며 목격한 안타까운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무상 꼭 알아야 하는 핵심 팁을
알려드립니다.
1.
"내 땅이니까 창고 하나쯤은 괜찮겠지?"
마당에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두거나 판넬로 지붕을 덮어 비가림막을 만드는 행위 모두 명백한 '증축'입니다.
무단으로 진행하다 적발되면 강제 철거 명령과 함께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내력벽이나 기둥을 과도하게 건드리면 단순 리모델링(대수선)을 넘어선 '개축'이 됩니다.
특히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없이 마음대로 건물을 부수고 공사를 시작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면적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현행법상 요구되는 주차 대수가 1대 추가되거나, 정화조 용량이 오버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증축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건축행위를 계획할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구역을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 땅이 자연녹지인지, 상업지역인지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초기 구상 단계에서 관할 지청의 건축과 공무원이나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건축사와
미리 상담을 진행하세요. 제도가 수시로 변경되므로 과거의 기준만 믿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Q1. 오래된 한옥의 지붕 틀과 기둥을 모두 부수고 똑같은 크기로
다시 지었습니다. 이건 무슨 행위인가요?
자발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같은 규모로 다시 지었으므로 개축에 해당합니다. 단, 면적이나 층수가 조금이라도 기존보다 늘어났다면 신축(전부
철거 시) 또는 증축(일부 철거 시)으로 분류됩니다.
Q2. 태풍으로 집이 완전히 무너져서 원래 크기 그대로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자연재해로 멸실된 후 기존 규모 내에서 다시 짓는 것이므로 재축에 해당합니다.
Q3. 아파트 베란다(발코니)를 확장하는 것도 건축행위인가요?
발코니 확장은 법적으로 면적이 늘어나는 증축의 성격을 띠지만, 현행법상 합법적인 절차(행위허가)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으로 확장하면 불법 증축 및 대수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의 5가지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는 단순히
건물을 짓고 고치는 행위를 넘어, 철거의 원인과 면적의 증감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며 이에 맞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건축 관련 제도와 인허가 기준은 지역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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