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건축면적 산정|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20% 맞추기 방법
30년 이상 경험을 갖고 있는 건축사가 9월 시행 예정인 태양광 이격거리 폐지 법안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분석합니다.
농어촌의 새로운 수익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사업(햇빛연금)의 입지 기준, 개발행위허가, 한전 선로 연계 등 실무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오는 9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큰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앞두고 가장 주목받는 햇빛소득마을사업의
핵심 기준과 개발행위허가 실무 절차를 30여 년 차 건축사의 시각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이격거리 조례'였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9월, 이 규제가 법적으로 제한되면서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도로에서 500m, 주거지에서 300m를 띄워야 한다는 지자체 조례 때문에 경제성 있는 부지를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사실상 국토의 70~80%가 태양광 입지 불가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9월부터 이격거리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되면, 그동안 보류되었던 수많은 부지가 사업 가능한 땅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이며, 중단되었던 마을 단위 발전 사업들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무탄소 에너지 확대와 함께,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과거처럼 대규모 산지 훼손을 동반하는 방식보다는, 농지 상부를 활용하는 영농형 태양광이나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사업(주민참여형)에 정책적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난개발은 막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사업만이 살아남는 구조가 됩니다.
햇빛소득마을사업은 마을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발전 수익을 '햇빛연금'으로 나누는 훌륭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건축물 지붕에 올리는 것이 아닌 이상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9월에 이격거리가 폐지된다고 해서 아무 땅에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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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토 항목 |
실무 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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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및 표고 |
산지관리법에 따라 통상 경사도 15도 이상은 허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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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
사업 면적(통상 5,000㎡
이상 등)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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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확보 |
공사 차량 및 유지관리를 위한 폭 3~4m 이상의 법정/현황 도로 접도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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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군사시설 |
인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구역이나 군사기지 보호구역 여부 사전 조회 |
건축사로서 건축주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는 것이 바로 한전 선로 용량 확인입니다.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더라도, 생산한 전기를 보낼 한전의 전신주나 변전소 용량이 꽉 차 있다면 사업은 무기한 대기 상태에 빠집니다.
부지 계약 전 반드시 관할 한전 지사에 '분산형 전원 연계 정보'를 조회하여 여유 용량을 체크해야 합니다.
정책이 완화되는 격변기일수록 기본을 지키지 않아 낭패를 보는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일반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예방책을 짚어드립니다.
"이격거리 풀린다니 일단 싼 땅부터 사자"는 마인드는 가장 위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로 용량 부족은 물론이고, 맹지(도로가 없는 땅)를 매입하여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사업성 검토는 '토지 매입 전'에 토목/건축 전문가와 한전을 통해 교차 검증을 끝내야 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와 강풍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사지에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1.
철저한 배수 계획: 태양광 패널을 타고 내린 빗물이 한곳으로 모여 토사 유출을 일으키지 않도록 침사지와 U형 측구를
완벽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2.
구조물 기초 공사: 비용을 아끼려 얕은 기초를 쓰면 강풍에 패널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토질 조사를 바탕으로 깊은
콘크리트 기초나 스파이럴 공법을 적용하여 풍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1. 9월 이격거리 폐지는 모든 지자체에 즉시 적용되나요?
상위법(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조례를 제한하는
형태이므로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하고 실무 지침을 내리기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가 접수 전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정확한 시행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한전 선로 용량이 부족하면 사업을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용량이 없더라도 한전의 변전소 증설이나 선로 보강 계획(통상 1~3년 소요)을
확인하여 대기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협력하여 선로 우선 배정을 건의해
볼 수도 있으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3. 햇빛소득마을사업의 배당금(햇빛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주민들이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업 주체의 법적 형태에 따라 세제 혜택이나 조세 특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설립 초기
세무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입니다.
9월 태양광 이격거리 폐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맞물려
햇빛소득마을사업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핵심 변수입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입지
분석과 계통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축 관련 제도와 인허가 기준은 지역과 건축물의 용도, 조례 개정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사항은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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