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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용역 진행한 경기도 지역의 발전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의견수렴 신문공고 방법과 공고내용 변경 시 재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필요성 등을 경험을 바탕으로 알아봅니다.
발전사업 및 발전사업허가 시 제일 중요한 필수불가결한 업무가 민원해결입니다.
민원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은 공고문을 신문에 한 번 싣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매체와 공고내용을 정확히 갖추고,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재공고 여부를 검토해야 하니 초기부터 철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까지 미리 준비하면 이후의 허가와 민원 협의도 훨씬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은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에 사업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입니다. 대상 발전사업은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민에게 단순히 사업계획을 통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발전소의 위치와 규모, 사업기간, 사업자 등을 미리 공개하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공고문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구 분 | 공고내용 |
사업 기본정보 |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주요 사업내용 | 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 |
사업자 정보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와 해당 시 최대주주 |
의견수렴 | 의견제출 기간,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열람 | 주민이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열람 장소와 방법 |
특히 위치는 지번 일부만 적기보다 사업부지 전체가 확인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여러 필지라면 ‘일원’으로 지나치게 축약하지 말고 별지나 대표 지번과 전체 필지 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무 지역신문이나 선택하면 안 된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신문의 이름이나 인지도가 아니라 법적 자격입니다.
시행령은 발전소가 입지하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지 행정구역 내 에서 발행·유통되는 언론이라도 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만으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가 다른 행정구역과 경계에 있다면 인접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특히 조심하는 부분은 최종 교정본입니다.
소수점 하나나 지번 하나가 달라도 허가신청서와 공고문이 서로 다른 사업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는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일률적으로 재공고하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되는 핵심 내용이 달라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 오탈자 정정이나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까지 반드시 재공고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주민이 처음 공개된 내용과 다른 사업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변경이라면, 허가권자와 협의해 수정공고 또는 재공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고비를 한 번 아끼려다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사업 전체 일정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법정 정보를 공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주민의 실제 궁금증까지 풀어주기는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작은 신문공고 칸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모든 발전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기사업법」상 독립된 의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지자체 조례 및 허가조건에 따라 별도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장 경험상 주민설명회는 허가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위험관리 절차에 가깝습니다.
좋은 설명회는 사업의 장점만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상되는 불편과 주민 우려를 먼저 제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인지 설명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허가가 상당히 진행된 뒤 설명회를 열면 주민은 이미 사업이 결정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통보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설계의 기본 틀이 마련되고 변경 여지가 남아 있을 때 설명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의견수렴은 모든 주민의 동의를 받아내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의견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접수된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대응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Q. 사업지 지역의 인터넷신문에만 공고해도 되나요?
A. 시행령상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공고가 원칙입니다. 인터넷 게재나 현수막은 보조적인 안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일간신문 공고를 대체할 수 있는지는 허가권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주민이 반대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A. 주민의견수렴은 주민 전원의 동의를 받는 절차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 사유가 입지·안전·환경·사업이행 가능성과 관련된다면 허가 심사나 후속 인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발전사업허가 주민의견수렴의 핵심은 공고 실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실제 사업내용을 알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신문공고 후 사업의 핵심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재공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위치·안전·환경영향·공사계획을 미리 설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업기간과 민원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발전사업허가와 주민의견수렴 기준은 발전원, 설비용량,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및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공고 전에는 허가권자와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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